가족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는 동거 여부나 가족 관계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회활동이나 가족 경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