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도매업체에서 사온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기준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자(셀러)가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도매업체에서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예: 쿠팡, 11번가 본사 등)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일반적인 온라인 셀러는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시 유의사항
- 업종 추가: 이미 과외 및 공부방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겸업 시: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온라인 판매가 주된 활동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