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년의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법원 경매, 공매 진행,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적용되었던 1년 또는 2년의 처분 기한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특정 시점에 이미 처분 기한이 경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득 및 양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