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이라는 4가지 필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