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 선임 시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서 2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난이도, 체불 금액의 규모, 대리 범위 등에 따라 노무사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선임료)'과 사건이 종결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리출석, 서면 작성 대행 등 위임 범위를 조절하여 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노무사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