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공가 기간(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 중단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징 시에는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0.03% 등 기간별 이자율 적용)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