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교부 여부와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 후의 해제: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제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