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구성과 상속공제 적용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계산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제시해주신 재산가액(2억 5,000만 원)은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 증여재산이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