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와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취득 후 등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외화를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자금을 반입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체류지 관할 출무국·외국인청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에는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