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산정하며,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른 퇴직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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