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