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가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대학생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900만원을 지출하셨더라도 세법상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