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까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산재 승인 전까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2026. 8. 24.
사업주가 산재 승인 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휴업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및 대위 절차
대위권 행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급여 중 해당 금액만큼을 사업주가 대신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및 정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급여에서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산재보험급여를 대체하는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와의 합의서나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금품이 산재 보상 명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부당이득 방지: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동일 기간에 대해 임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휴업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 상담: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내용이나 지급 명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