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승인 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급여를 산재 보상으로 인정받아 정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산재보험급여를 대체하는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산 및 입증을 위한 주요 서류
노사 합의서 또는 확인서: 지급된 금품이 산재 보상 명목(휴업급여 대체)임을 명시하고,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사실과 지급 명목,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급 증빙 자료: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을 통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급여 지급 기준과 휴업 시 보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입니다.
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대위권 행사: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휴업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수령 방지: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동일 기간에 대해 임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휴업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 확인: 구체적인 정산 방식과 대위 청구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서류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