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 시 발생한 운반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반비는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취득원가로 보아 자산 계정에 가산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등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취득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 시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즉시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