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따른 세무조정이나 필요경비 산입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선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수선비와는 별개의 회계적 처리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