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숙사를 매각할 때의 회계처리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숙사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점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과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기숙사의 공부상 용도, 실제 사용 현황, 국민주택규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자산의 세법상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