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시에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는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액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건비 비용 처리를 위해서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확정보험료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