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하여 받는 금액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위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