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분이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나 대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