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거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위법 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전보나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