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가지급금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하여 일별 적수로 계산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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