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더라도 간이과세 유형이 유지되는 예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