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퇴직급여나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 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등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보험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되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판단: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퇴직 시 근속연수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배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만 바꾼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퇴사를 반복하게 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방조·공모하는 경우, 사용자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인위적인 입퇴사 반복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부정한 수급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및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