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회사를 운영 중인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주택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