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반품(환입)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당초 수출 시점(공급시기)에 적용했던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적일이 다른 2건의 수출 물품이 같은 날 반입(환입)되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반품 건은 당초 수출 시점의 거래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성격이므로 각 건별로 당초 수출 시점에 적용했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반품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화 차액은 당기 손익(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