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본등기 시점의 부동산 취득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원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가등기 시점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본등기 시점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본등기 신청 후 취하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담보가등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