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에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연차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