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기재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거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다만,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해제 시점의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