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작업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모'를 대체하는 적절한 보호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구는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모의 경우 충격 흡수성, 내관통성 등 법령이 정한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경량작업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