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업장 자체가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신고서는 퇴사하는 근로자나 대표자의 개인별 자격만을 상실시키는 절차입니다.
사업장 전체의 4대보험 적용을 종료하려면 별도의 '사업장 탈퇴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 인원과 대표자의 자격만 상실시키고자 한다면, 사업장 탈퇴신고가 아닌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통해 해당 인원들에 대한 상실 처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특정 인원만 퇴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대한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