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월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퇴직소득은 8월 지급분으로 보아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8월에 지급한 퇴직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9월이라 하더라도 8월 지급분(퇴직금)과 9월 지급분(급여 등)은 각각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신고서에 나누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