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개시 전 또는 입사일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한 부씩 소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예정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