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월 통상임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250만 원 등)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월 통상임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