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