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퇴직연금적립액 기준과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원리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사유로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을 제외한 확정급여형(DB) 등의 부담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기말 퇴직연금적립액 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과거 근무기간 부담금 처리 시 유의사항
퇴직급여충당금 차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보충부담금 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상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되도록 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율(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등)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세무조정: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받으며, 한도 초과 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