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에 '결재 범위'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임금, 퇴직,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결재 범위나 업무 처리 절차와 같은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업무 지휘·명령권의 범위에 속하는 경영상의 판단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사내 규정이나 업무 분장 규정 등을 통해 결재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