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유가 정당하다면 사업장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 종료 시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상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절차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합의퇴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유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