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에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0.1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액의 10%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시장 거래분에 대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0.15%)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구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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