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미지급 급여는 해당 급여의 지급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미지급 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과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 외의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손금 처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판결문과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귀속시기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