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닭고기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며, 농축산물의 면세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절단된 닭고기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며, 농축산물의 면세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8. 24.
절단된 닭고기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닭고기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단순 절단 등)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와 과세의 기준
면세 대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건조, 냉동, 포장 등)을 거친 경우 면세됩니다. 닭고기의 경우 도살·해체하여 정육·냉장·냉동한 상태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예: 떡, 면류, 엿기름 등)나, 단순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두·코코아두 등 별도로 열거된 품목은 수입 시 과세되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품목별 분류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먹기 좋게 절단하여 포장된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판매 형태나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