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별개의 지식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으로 무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특허권은 기술적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기술적 요소라면 특허를, 외관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무형자산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해당 권리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