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승인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승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관련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