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면 향후 받게 될 노령연금 등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면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연금 수급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잘못 신고되어 기준소득월액이 실제와 다르게 결정되면,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왜곡되어 최종 연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6월경 공단에서 통지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