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특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규정에서 대여 대상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