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치과 치료비를 오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오빠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직접 지출'이란 근로자 본인의 자금(현금, 본인 명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오빠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오빠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생 역시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본인의 돈으로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