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B현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인력이 B현장의 공사를 위해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는 B현장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B현장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B현장 계약 매출에서 인건비만큼 차감'하는 방식은 매출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일 뿐, 실제 발생한 비용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현장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B현장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현장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 적정한 대가를 정산하거나 비용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건비가 발생한 현장에 해당 비용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리손익 산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