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착오로 인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가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수정분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