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 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히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환경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 전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