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우며, 퇴사 전후의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직무 전환 불가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길어 즉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